"성분명처방 없이 원격진료 환자 조제 불가능"
- 김지은
- 2013-10-30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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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복지부 원격의료 입법화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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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 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약준모는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 시행을 고집하는 이유와 이번 제도가 누굴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준모는 "거동 불편자나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는 추가적 시스템도 필요없고 단순히 처방전을 의사가 지정한 횟수 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서식개정과 법률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또 "원격진료로 처방받은 환자가 동네에서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원격진료 허용은 약도 택배로 배달받게 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어 "복지부 주장처럼 의약품 택배배달은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처방전만 받아놓고 정작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해 어느 약국에서든 쉽게 어떤 처방전의 약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 등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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