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단이 불필요한 논쟁 유발"
- 최은택
- 2013-10-31 0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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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만 집착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몽준 의원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들이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심평원에 함으로써 공단은 부정직한 가입자 진료비를 지급한 후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는 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평원이 무자격자를 사전 확인해 연간 20만~25만여 건을 공단에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오히려 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면 업무지연과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업무와 역할) 구현방향에 대해서는 "현 건강보험법은 논쟁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영해 정부 관장 하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범위를 정해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용 지급자(공단)와 의료공급자간 상호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평원과 공단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당초 법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책임을 공단 측에 전가했다.
양 기관의 제도적 갈등을 협의할 새로운 틀 구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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