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 물고 트일까
- 최은택
- 2013-11-01 18:1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120일내 결제면 66.7% 활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결제기한을 120일로 늘리면 병원 66.7%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도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할 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