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면대의원·약국 전담부서 설치
- 최은택
- 2013-11-0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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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등 근절방안 차원...진료비 지급보류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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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기관이 무자격자 개설기관으로 통보한 요양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지급보류하거나 사법처리 및 환수결정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건보공단은 먼저 "현재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진료비 지급 보류' 규정이 조속히 입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검경에 수사 의뢰하고, 필요시 수사공조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통보해 오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환수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에 참여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건보공단이 먼저 인지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의원 입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논란이 해소되고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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