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볼트라, 위험분담 첫 계약…가격 급평위 80% 선
- 최은택
- 2013-11-06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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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적용...관해율 따라 환급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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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도(리스크쉐어링)가 적용된 첫 약제가 나왔다.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협상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젠자임코리아는 에볼트라 위험분담계약을 지난 달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는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유형 적용됐다. 보험약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급률은 목표 관해율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관해율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관해율이란 종양크기가 감소하거나 다음 치료가 가능하게 상태가 호전된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은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 임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안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결과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평원은 일정기간마다 환자별 관해율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명령하게 된다. 예상환자 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는 2~3호 약물도 심평원 실무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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