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관리 부실…편의점 판매 포기 증가세
- 김지은
- 2013-11-07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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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소연, 전국 509개 편의점 대상 상비약 판매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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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생활안전네트워크는 6일 지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 편의점 509곳의 방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조사 대상 편의점 중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곳(4.3%)이었으며 이 곳 중 2곳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약품을 별도 진열하지 않은 곳은 3곳이었다.
또 지난 5월 판매중지 처분이 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은 7월 말 기준 125곳(25.7%)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10월 경이 돼서야 제품이 회수조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녹소연은 "회수조치 명령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반판매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시 가장 우려했던 사항으로 위해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 편의점의 상비약 월 매출은 1~5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점은 총 487곳으로 CU가 163곳(33.5%)로 가장 많았고 GS25 142곳(29.2%), 세븐일레븐 131곳(26.9%), 미니스톱 35곳(7.2%), 바이더웨이 7곳(1.4%), 기타 9곳(1.8%) 등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약 40곳(8.2%)의 판매점에서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게시, 주의약품과 일반제품의 구분 진열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도 30곳(5.7%)이었고 의약품 진열대가 직사광선을 바로 받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32곳(6.6%)이었다. 편의점 포장이 훼손, 변조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7곳이었다.
녹소연은 "판매가 부실하면 제품의 순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품 포장의 파손이나 유통기한 초과 등의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판매 품목 제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판매점도 적지 않았다. 녹소연의 주장에 따르면 29곳의 편의점에서 1회 1개 판매 제한을 어기고 있었고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곳도 55곳(11.3%)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판매현황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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