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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일반인 개설약국·원격진료가 몰려온다

  • 최은택
  • 2013-11-13 10:10:08
  •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토론회서 우석균 실장 주장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기획재정부에게 서비스산업 발전이란 무엇일까?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1인 1의원, 1인 1약국도 없애 대자본이 개입된 체인사업이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의료관련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해왔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산업화와 영리화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쥐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련 입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 욕망은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으로 표현됐다. 2011년 발의했다가 폐기된 제정법안에서 형식만 바꿔 다시 내놓은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3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이런 기획재정부의 욕망의 속살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우 실장의 표현대로라면 이 법안은 복지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를 기재부의 수하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는 "기재부 복지과, 기재부 교육과, 기재부 방송통신과, 기재부 문화관광과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간단히 말하면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보며, 모든 것을 산업과 이윤 창출로만 평가하려는 '기재부독재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 이 법이 정의한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하위법령에 해당 산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해 눈을 속이려고 했지만 의료나 교육 등이 포괄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우 실장의 지적.

또 각 부처의 장은 서비스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재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했다.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진화위원회 위원을 각 행정부처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우려점으로 제기됐다. 더욱이 민간위원에 대한 최종적인 위촉권한은 기재부장관에게 있다. 건정심이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완전 딴 판인 셈이다.

우 실장은 이 법이 추진할 의료분야 의제들로 영리병원 허용,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1인 1개소 규제완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려는 법령"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출 허용, 1차 의료와 개원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실장,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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