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인데 고작 '선고유예'라고?
- 강신국
- 2024-08-01 10:53: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약국직원 A씨에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 "범죄전력 없고 진진하게 반성...재발방지 약속 등 감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사건을 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귀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일반약인 '덱쎈연질캡슐' 1개와 '토스롱액' 2병을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
약을 구매한 고객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인과 가족이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법 준수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2024-07-08 15:49
-
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
2024-06-23 1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5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6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7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8[데스크 시선] 신약개발, 독주보다 빛난 합주
- 9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10치매 예방에 손 보탠 GE헬스케어…3년째 이어온 어르신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