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전환
- 강신국
- 2013-11-15 09:2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이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내달 16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6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7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8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9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10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