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입가격 허위신고 치료재료 부당이익 검토"
- 최은택
- 2013-11-21 17:1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된 치료재료 업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손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세청 단속결과 자료가 통보되면 부당이익 발생여부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검토해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사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상한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됐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11개 치료재료(의료기기) 업체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추정한 부당이득은 약 485억원에 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7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8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9[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 10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