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폭행·응급진료방해 환자 벌금 500만원
- 이혜경
- 2013-11-29 0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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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서곤 복지이사 "빠른 증거 확보가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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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전공의를 폭행하고 응급의료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중앙대병원 의사 서곤 씨가 상해, 응급진료업무 방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진단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유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서 씨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다.
그는 "폭행이 일어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받았다"며 "피고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전치 2주 진단서와 CCTV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대전협에서 곧 배포할 폭행 프로토콜을 따라만 해도 기본적인 증거물 확보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폭행 프로토콜은 전국 수련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5279;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0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Y씨가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시작됐다.
서 이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서 이사가 의식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중 깨어난 Y씨가 주먹으로 갈비뼈 부근을 강타했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고 당일인 피고인 Y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마지막까지 해당 사건을 주시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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