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퇴방약 12품목 추가…669개로 늘어
- 최은택
- 2013-12-0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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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적용현황 공개...씨제이베사코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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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12월 적용 퇴장방지약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생산원가를 보전받거나 의료기관에 사용장려비를 지급하는 퇴장방지약은 이달 1일 기준 총 669개 품목이다.
이중 557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22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 90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비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달 신규 지정된 티어솔트점안액 등 12개 품목은 전부 생산원가보전 대상이 됐다. 상한금액은 규격·단위 당 최고 4131원에서 108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씨제이베사코린정,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6 1000ml는 퇴장방지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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