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도입 추진…'유한책임회사' 유력
- 강신국
- 2013-12-13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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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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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사전적 정의는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또 유한책임이 부여되는 점이 합명회사(무한책임)와 차이가 있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유력한 법인형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다.
일반인 약국 개설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유한책임회사)사원으로서 참여 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유한책임이 부여되는 점이 합명회사(무한책임)와 차이가 있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영리법인 약국 도입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국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도 허용된다.
자법인의 역할은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추가허용 예시사업을 보면 의약품 개발, 건강기능식품개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교육·안행·산업·복지·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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