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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정원 소송 본격화…26일부터 소송회원 모집

  • 이혜경
  • 2013-12-23 15:05:35
  • 특위 구성 완료…의사 피해자 모집 이후 일반인 소송까지 확대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을 맡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26일부터 2주간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한다.

의협은 지난 11일 검찰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헬스코리아를 압수 수색한 이후,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임명했다.

최근 비공개 첫 회의를 가진 특위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언 특위 간사는 "민감한 의사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부터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참여신청을 받아 1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이후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직원 등 일반인까지 확대해 피해 보상 방법을 안내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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