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수용 못해"…항소장 제출
- 최봉영
- 2014-01-27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허가 천연물약 허가취소 등 영향 우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1심 패소결과를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보다 사흘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고시적법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용어를 문제삼고 있어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재판은 향후 허가될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허가 천연물신약도 천연물신약 품목고시에 의거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국내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피톡신주사,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등 8개 품목이다.
스티렌, 신바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
법원, 한의사 처방권 제한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2014-01-09 15: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