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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도...기업형 브로커...고가 신의료기술 악용

  • 강신국
  • 2024-08-13 14:42:02
  •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 최근 보험사기 정보 공유
  •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 방안도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경찰청이 한 자리에 모여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분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공단은 13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5~6월)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기 동향으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은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즉 병원,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 편취했고 병원,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통원기록을 작성(진료비 쪼개기 수법)해 보험금 14억원 편취한 것을 적발한 것.

이어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3개 기관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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