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전공의 파업은 파격적 의료개혁의 기회다
- 데일리팜
- 2024-08-13 1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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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결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요구된다”, “대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급시켜야 한다”,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의료 소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한다. 모두 의사중심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의료생태계에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1999 ~2000년 의약분업사태로 야기된 혼란사태는 의료 생태계 내부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충돌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의대생 숫자 문제는 의약분업사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숫자를 의사들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 단체는 약대생 규모를 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간호사 단체는 간호대생 규모를 정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병원단체는 병원 나름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고, 제약업계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최종 수혜자인 환자집단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종 이해집단의 투쟁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는 불가피하게 상승될 것이고 상승되는 의료비용은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항복하고 의대생 증원계획을 백지화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고, 의대생 증원을 강행하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따를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공의 채용설명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채용할 기미를 보인다. 우수한 국내 의사들의 해외 유출이 시작될 수 있고 이가 가속되어 해외유출이 본격화되면 의사부족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1960-80년대에 배출된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지금 다시 의사들의 탈한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익 집단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동에 정부는 우왕좌왕 대책이 없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전공의들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정부에 의료계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정부는 파격적 의료 정책을 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고 할까? 다음과 같은 파격적 개혁이 가능해진다.
첫째 의대 교수들의 정년 연장이다. 우리나라 전문의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들은 한참 일할 수 있는 65세에 대학병원을 떠나야 한다. 그들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전문의들의 정년을 70~80세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없다면 이런 정년 연장이 가능할까? 전문의들의 근무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다. 전공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둘째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거부하고 파업하는 의사들은 에스테틱(Aesthetics)으로 몰려든다.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진다. 의사부족을 해외 의사들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 의사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의사시험을 치르고 한국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농어촌에서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다면 악화되는 지방 의료를 개선할 수 있고 부족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 의사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다.
셋째 응급실을 이원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Emergency Room”과 “Urgent Care Clinic”으로 나뉘어 있다. Emergency Room은 응급전문의가 상주하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Urgent Care Clinic은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돌보도록 하는 의료 시설이다. 임상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급으로 간단한 처방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방법으로 응급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만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상간호사 제도는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다.
넷째 우리 의료제도는 국가가 주도한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행위의 시장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비영리기관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어 영리 병원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파업하는 전공의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오늘의 의료공백사태는 원격진료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메디칼 케어(medical care)가 병원/의사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대변혁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격의료가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의료선진화와 의료계의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파격적인 의료계의 개혁이 요구되는 오늘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위기는 정부와 국민에게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박사 ▪ University of Maryland 통계학 조교수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항암임상연구) ▪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학 담당(독성연구) ▪ 미국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통계학 담당 ▪ 미국 국립모자건강연구소 통계학 담당 실장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임상CRO협회 1대, 2대 회장 ▪ 서경대학교 석좌교수(現) ▪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이사(現) ▪ 마르퀴즈 후즈 후의 '후즈 후 인 아메리카(Who’s who in America)' 등재 ▪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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