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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운영했지만"…임대료 인상에 맥 못추는 약국

  • 김지은
  • 2024-08-16 16:58:20
  • 건물주 바뀌면서 해마다 월세에 보증금도 인상
  • 올해 말도 임대료 인상 예고…“감당 못해” 권리금 포기
  • 병원장보다 무서운 건물주 갑질…약국 간 다툼으로 비화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건물주가 두 차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매년 임대료에 보증금까지 인상하더라고요. 건물주나 임대인들 사이 약국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20년 넘게 서울 강남의 한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최근 약국 이전을 결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물주가 두 차례 바뀌더니 매년 임대료, 보증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에는 성형외과 의원만 위치해 있어 처방조제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약사와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초기 건물주는 10년 넘게 별다른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4년 전 건물주가 바뀌더니 이 건물주는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5% 인상 통보를 했다.

2년 전 건물주가 또 한 차례 바뀌었는데 이 건물주 역시 약사에게 매년 보증금, 임대료 인상 조치를 했고, 올해 말에도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약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이전을 결심했다.

이 약사는 “워낙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인데다 이미 건물 안에 다른 약국도 위치해 있다 보니 권리금을 받고 다른 약국에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권리금은 받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건물주나 임대인들 사이 약국은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타 업종에 비해 자유롭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약국 이외에 많은 동료 약사들이 임대로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몇 년 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못했던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최근들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인상률 상한인 5%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17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기존 9%에서 5%로 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은 떨어지는 반면, 임대료, 인건비는 계속 오를 상황이 전반적인 약국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요즘은 처방을 내는 병원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건물주의 갑질”이라며 “수익은 감소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리다 보니 약국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약국이 워낙 늘어나 적당한 약국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이나 소송 등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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