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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성화 되면 약국 임대료 상승 '걱정'

  • 강신국
  • 2014-03-03 12:24:58
  • 권리금 제도화 부작용 우려...부동산 업계·약국 "면밀한 분석 필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닥권리금이 무시되고 처방전 수요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되는 약국의 경우 권리금 양성화 제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약사들은 그동안 권리금 규모를 잘 모르던 건물주들이 권리금이 양성화되면 권리금을 파악하게 되고 결국 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다.

서울 강동의 P약사는 "권리금이 노출되면 바로 임대료 임상 등 건물주들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며 "여기에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기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오히려 약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일부 약사들이 브로커들과 연계해 권리금을 부풀리는 게 더 문제"라며 "권리금이 제도화 돼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 상 권리금과 실제 주고 받는 권리금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주고 받은 권리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격별로 권리금을 구분하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게되지만 부동산 거래 시 통칭 권리금으로 사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칭 권리금으로 불리고 있는 각각의 거래성격들은 모두 다른 개념들이기 때문에 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형 성격별로 세분화된 제도마련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 승계로 이뤄지는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결과로 창출된 영업이익적 성격이 크고 시설권리금과 같은 경우 중고자산의 처분적 성격이 크다.

업종 변경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으로 발생하는 등 임대인의 임대가치에 편승하는 성격이 크지만 이런 분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금 보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을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화의 큰 취지와 이해당사자간 직접 다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에 대입시킬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권리금 양성화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 권리금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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