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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한 팔물탕 등 한방 급여목록서 삭제

  • 최은택
  • 2014-03-09 12:29:23
  • 복지부, 한약제제 개정 고시...일부품목 급여기한 일자 신설도

혼합엑스산제 중 아이월드팔물탕(단미엑스산홉합제)이 약사법 위반(함량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7일 개정 고시했다.

또 지난해 12월27일자 경과조치로 보험급여기한이 설정된 경방가미소요산 등 60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보험급여기한 일자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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