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한약사는 법 개정...품절약은 성분명으로 해결"
- 정흥준
- 2024-08-19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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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20조3 신설로 법률자문...법인약국 우려 없어"
- 품절약 성분명처방 연구용역 막바지...내달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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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법률자문을 거쳐 법인약국 우려가 없는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 장기 품절약 대응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국회 정책토론회도 진행한다.

한약사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법 개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약사 고용, 약국 명칭 혼동 등의 문제가 고조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약사뿐만 아니라 약대생들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5만여명의 동의 서명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고 면담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은 법률자문을 거쳐 약사법 제20조3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20조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가 예시로 드는 제20조3은 ①제20조2항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혼동하게 하는 명칭 혹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권 회장은 “일각에서는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조3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약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사법은 3회 개정됐지만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개정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축했다.
권 회장은 “과거 한약사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이 힘을 얻지 못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의 행태가 심각해졌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 요원한 장기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을= 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개월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을 맡겼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내달 24일 열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장기 품절약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처방 ▲품절약 정보 공유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급여 일시중지 ▲정부 주도 공적의약품 생산공급 체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전제 조건으로도 성분명처방, 공적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은 성분명으로 이뤄져야 전국 모든 약국이 수용 가능하다. 또 정부 주도로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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