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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약사단체 등에 대한 손배소송 전격 취하

  • 최은택
  • 2014-03-25 12:58:17
  • 재판부, 피고에 '소취하서부본' 발송

우루사 효과논란과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대표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고 3인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인지액은 28만8000원.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각 소취하서부본을 오늘(25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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