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의사 동의없이 개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3-2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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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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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개시 요건으로 의사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인이 조정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 접수 전에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또 조정신청 개시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정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조정신청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시켰다.
이밖에 이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생성된 감정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감정위원 중 의사전문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감정위원의 구성을 직역별로 둘 수 있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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