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원총회 4월 개최…임총 무효확인 소송 병행
- 이혜경
- 2014-04-02 15:10: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환규 회장 내부개혁 의지 실천 방향 상임이사회서 의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협은 2일 제10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 결과에 대응하고 내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의협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한다.
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의협 주요결정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정관개정 추진과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대의원회 의장 등 전체 대의원의 신임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의협은 "임시총회 개최시 집행부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임총 논의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했으나 긴급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했고, 긴급 임총소집 요구도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위반 사항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라며 "임총 전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르려고 한 것으로 설문결과 의협회장에게 투쟁과 회무를 모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문참여자의 80.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노환규 회장은 왜 사원총회 카드 꺼내들었나
2014-04-0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