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 목적외 공단 수진자 조회 '주의보'
- 김지은
- 2014-04-0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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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요양기관에 안내문 발송…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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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3일 유관 협회에 '요양기관의 진료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특정 목적 이외 환자 정보 조회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안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특정 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에서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내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 목적 이외 요양기관정부마당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수진자 자격확인 진료 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어 공단에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 조제 등의 목적 이외에 개인의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반면 일부 약국에서 전산 직원 등이 개인 수진자 정보를 조회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약국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수진자 조회를 하는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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