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파고든 직접민주주의 꽃 '사원총회'
- 이혜경
- 2014-04-0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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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이어 의협도 사원총회 카드...타 직능단체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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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꽃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이끌려 클릭을 하신 건 아니신지요? 혹시나 요즘 핫 한 이슈 '사원총회'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읽었는데, '에게~'라며 허탈해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마음 편히 스크롤 내릴 준비 하세요. 쉽고, 편하게 사원총회에 대해 익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변에 활짝 핀 꽃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주말 되세요.
사원총회는 보건의약계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단어에요. 우리는 민법보다 의료법, 그리고 각 단체의 정관에 따라 열리는 총회에 익숙하잖아요.
사원총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였죠.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원총회를 개최했고, 1만 장 이상의 위임장 덕분에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당시 한의협은 민법>의료법>정관 순을 적용,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를 엎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중앙회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잠깐! 약사는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민법에 따른 사원총회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약사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약사회에 대하여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의료법, 약사법 등을 기억하고 민법 제68조를 살펴보죠. 이 조항에서는 '사단법인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이어 73조에서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도 허용했죠.
상업등기선례에서도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의원총회는 사원총회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 일정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기구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죠.
등기선례 2-716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논란이 여지가 남은 것은 정관과 민법의 충돌 이예요. 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을 보면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 규정에 회원 직접투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원총회를 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의협은 사원총회무효소송을 통해 '정관에 전체 회원투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데, 사원총회를 연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뭐, 결국은 법원이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최고의결기구로 인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긴 했지만요.
괜한 우려일까요. 보건의약단체에서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한의협 밖에 없는 듯해요. 한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는 정관 내 회원투표 혹은 직접투표에 대한 정관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사원총회가 핫 한 이유는 의협 때문인데요. 한의협이 보건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열었고, 뒤를 이어 보건의료계 장자라 불리는 의협이 사원총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의협이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강행하고 9만7000여명의 등록회원 가운데 50% 이상이 참석(위임장 포함)해 성원된다면, 사원총회는 한의협, 의협에만 국한된 이야기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10만명의 의사회원을 보유한 의협도 사원총회를 성공했는데, 이 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사원총회 개최를 더 손쉽게 여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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