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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 등 추가

  • 최은택
  • 2014-04-10 12:24:52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 불가

의약품도매업체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단자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부담완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을 유사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종전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다른 용어 및 계정과목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해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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