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 등 추가
- 최은택
- 2014-04-10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 불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단자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부담완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을 유사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종전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다른 용어 및 계정과목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해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