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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종합병원 등록 의약사만 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14-04-11 06:14:55
  • 복지부·심평원, 의료기관 관리 유의 당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는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약사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검토해 처방·조제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 내리고 의료기관에 사용·관리 유의를 당부했다.

10일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레블리미드 주성분은 탈리도마이드 유도체로써 심각한 최기형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약제 주의사항에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이차원발성 악성종양, 간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혈액학적 독성이 있어 치료중인 환자는 처음 8주 간은 매주, 이후에는 매달 혈구수를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종병에서 환자 질병과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약품) 중 55를 부여해 원내조제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약품) 중 '55'를 부여해 종합병원 원내조제에 한해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약사에 의해서만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처방·조제와 약제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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