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3년 주기 국제기준 정기감시 추진
- 최은택
- 2014-04-13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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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작년 156곳 점검해 7곳 행정처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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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156곳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부터는 3년 1회 주기로 국제기준 정기감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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