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리아, 10회까지 급여인정…삼스카, 간경화 삭제
- 최은택
- 2014-04-18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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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3개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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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톨바프탄) 급여 투여대상에서 간경화 환자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이 유사약제인 루센티스와 동일하게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다.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여횟수는 총 10회 이내로 제한되는 데, 초기 3회 투여 후에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쥬다인(베르테포르핀)과 병용투여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삼스카정은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투여대상 중 간경화 환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삼스카정 투여대상자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환자에 한정된다.
또 소마틀핀주사제인 싸이트로핀카트리지주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프라더일리증후군이 추가돼 급여인정 범위에도 반영된다.
이밖에 실데나필경구제(파텐션정)에는 동일성분약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파텐션정 등'으로 문구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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