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법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4-04-23 14:2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무혐의 확정 땐 이자 보상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번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을 소명절차를 거쳐 보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자격자 개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보류 절차, 의견제출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와 이자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이번 달 중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다면 6개월 후인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어도 법률이 시행되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3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4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5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6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9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10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