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이 공개한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 이유
- 김지은
- 2024-08-25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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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처벌 요구"
- "약사 교차고용으로 소명한 약국 많아"…교차고용 해결 의지
- "이해되지 않는 소명내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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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인천 송도에서 진행한 팜페어 개회식 중 축사에 나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약사 약국에 대한 소명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조만간 복지부의 발표와 더불어 소명되지 않은 약국에 대한 처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다수가 소명을 했으며, 이중에는 약사, 한약사를 교차 고용한 곳과 더불어 개설자인 한약사가 직접 복용했거나, 전문약을 버렸다는 등의 소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을 하던 중 한약사가 전문약을 취급한다는 정보를 수집해 복지부와 이야기를 했고, 80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여개 약국이 전문약을 취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복지부가 관련 약국에 대한 소명을 받았고, 소명 절차는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번 과정에서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많이 소명해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 약사를 교차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조제까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약사회가 해결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에 소명이 안된 약국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해당 한약사를 무면허 행위로 처벌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관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여러 행정 절차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최종 단계는 한약사 업무범위, 처벌조항이 담긴 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회원 약사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오는 9월 1일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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