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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 투여대상서 간경화 제외…파텐션 경쟁 전환

  • 최은택
  • 2014-04-29 06:14:54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1일부터 시행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톨바프탄) 투여대상에서 간경화 환자게 제외된다.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저용량 실데나필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아일리아주사(아플리베르세프트)와 아이릴라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실데나필 경구제( 파텐션정20mg), 톨바프탄 경구제(삼스카정 15·30mg), 소마트로핀 주사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 등)의 급여기준은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허가사항 중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단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제외다.

급여 투여횟수도 총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투여한 약값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르테포르핀(비쥬다인)과 병용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실데나필 경구제는 품명이 '파텐션정20mg 등'으로 문구가 조정된다.

약제급여목록에 같은 성분 의약품이 다음달 등재된 것을 반영한 것인 데, 이 성분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톨바프탄 경구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해 급여 투여대상에서 간경화 환자가 제외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또는 정상혈량성인 저나트륨혈증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소마트로핀 주사제는 싸이트로핀에이카트리지주 식약처 허가사항에 프라더윌리증후군이 추가돼 급여인정 범위에도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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