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신설에 징역형 상향…건기식 처벌수위 강화
- 최은택
- 2014-04-3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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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기식법개정안 의결…재범 땐 소매가 최대 10배 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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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외에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재범 땐 최대 10배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식약처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업자에게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약품 용도로만 허용된 원료 사용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이다.
또 무허가 제조,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판매가 금지된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중대한 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자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규정을 위반했다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범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처벌강화 규정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중순경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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