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리플라틴, 위암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효능 확대
- 최봉영
- 2014-04-30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카페시타빈과 병용해야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30일 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옥살리플라틴에 대한 효능·효과 추가, 용법·용량 변경, 이상반응 추가 등이다.
우선 옥살리플라틴제제는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카페시타빈과 병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장 용량은 130mg/m2로 매 3주마다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하며, 병용투여하는 카페시타빈은 3주를 1주기로 2주 동안 1일 2회 1000mg/m2을 경구투여하고 1주 휴약해야 한다.
또 이 성분은 투여 부위에 설치된 Y-line을 이용해 5% 포도당 용액에 희석한 폴피리(folinic acid)와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주입용 백 안에서 혼합돼서는 안되며, 폴피리는 트로메타몰을 첨가제로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밖에 기타 이상반응에 혈관통, 구강건조, 사지통증 등이 추가 기재된다.
한편, 옥살리플라틴 성분 제품은 국내에 10개가 허가돼 있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한 달 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