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인터넷 등에 성형관련 의료광고 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01 05: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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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전문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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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시정명령이나 개설허가취소 처분 등을 내린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의 매체로는 성형관련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대신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허용한다. 전문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장관은 일부 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과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대상 항목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망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복수 행정기관의 중복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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