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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문여니 조사관 우르르…세무조사 이래서 받는다

  • 김지은
  • 2024-08-26 10:58:25
  • 임현수 팜택스 대표, 인천 팜페어서 약국 세무조사 사례 설명
  • 매출 누락·경비 적정성 여부·가족 인건비 과다 청구 등 원인
  • “문제 삼을 때 문제가 돼…합리적 세무 근거 마련 유념해야”

임현수 팜택스 대표(공인회계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려던 찰라, 세무조사관 8명이 약국으로 들이닥쳐 약국 PC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26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팜페어’에서 임현수 팜태스 대표(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약국세무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약국 세무를 대리해 오면서 겪었던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약국이 평소 대비할 부분을 설명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정기, 수시 조사가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가 있으며 통보 후 한 달이 경과된 뒤에 조사가 진행된다. 반면 수시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이 방문하는 방식이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크게 약국 세무조사 유형으로 ▲매출 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확인 ▲가족의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약국 매출 누락 사례=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이 세무조사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별다른 통보도 없이 오전 출근 시간에 세무조사가 진행됐는데 추후 확인해 보니 고객이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된 건이었다. 매출 대비 소득세 신고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심에서였다.

이 약국의 경우 매출이 200억대였지만 조제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청구 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관은 청구 프로그램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이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해 소명했다.

임 대표는 “약국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급여 약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지 않았을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가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차명계좌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했는데, 송금한 고객이 차명계좌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조사가 진행된 건이다. 이런 경우 조사 시 약국 사업용 계좌와 현금 입금,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차명계좌 의심 건의 경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어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체된 금액으로 배우자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용 계좌 사용 시 가급적 그 계좌에서 배우자나 특정 가족으로 계속 송금이 이뤄지는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비 적정성 확인 사례=약국과 거주지가 다른 약사가 주말에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트나 쿠팡, 홈쇼핑 등에서 약국 물품을 구입하고 이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 역시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임 대표는 “평소 약국 물품 구입 등의 경비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며 “팜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적용란에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족 인건비·권리금 확인 사례=약국에서 약국장의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그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급여가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약사의 남동생이 약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돼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약국에서는 남동생이 매일 약국을 출퇴근하면서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출해 입증하기도 했다.

약국 권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한 약국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 점포를 비우면서 약국에도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이 건물주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약사의 권리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약사는 이미 약국을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사이 된 케이스다.

임 대표는 “오늘 설명을 듣다보면 이렇게 까지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마련을 고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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