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정위 조사결과 반발…법적대응 예고
- 이혜경
- 2014-05-0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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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결정 의사를 향한 부당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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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및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이 집단휴진 이행 찬반투표,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까지 투쟁지침 배포, 투쟁 참가 '모든 회원의 의무' 명시, 지속적인 휴업 독려, 외부 간판 소등·검은 리본 달기,·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 통지, 실제 휴업 이행상황 점검 등으로 모든 의사회원들의 집단휴진 참여를 주도했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 전의총 등 의사 단체가 잇따라 반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정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공정위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이번 결정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의협은 "공정하지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은 철회해야 한다"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10일 집단휴진 이후 3월 17일 의정협의가 불만족스러웠지만, 국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 3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보류했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협상내용을 이행해주기 기대하며 협의 이행추진단 구성 등에 협조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위에 고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공정위는 그 이름에 걸맞은 판단으로 불공정한 시정명령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고발주체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자질의 부족함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똥은 공단에도 튀었다. 부산시의사회는 "37년간 원가이하의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시행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의협 모든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장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논리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결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정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3월 10일 집단휴진은 병원 봉직의와 대학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인력의 근무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의사들만 자율적인 결정으로 1일 휴진에 그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정위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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