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위염약 '스토가', 155원으로 원상회복
- 최은택
- 2014-05-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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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령제약 집행정지 신청인용...복지부 "즉시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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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령제약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가인하 고시는 같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돼 약값도 147원에서 155원으로 재조정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약가인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 이 같이 결정한다"고 주문이유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취소)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즉시항고'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 시한은 오늘(8일)까지다.
한편 스토가정은 약가 가산기간 중인 지난 2월부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유형1)이 개시돼 3월 28일 5%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는 동안 스토가정은 4월 1일부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203원에서 155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뒤, 다시 협상결과가 반영돼 5월1일부터 147원까지 추가 인하 고시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같은 날 곧바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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