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약값 반토막 난 신약…이젠 제네릭보다 싸진다
- 최은택
- 2014-04-1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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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가정'의 기구한 스토리...사용량 협상에 또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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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 출시되면 종전가격의 70%, 1년 뒤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가격 조정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급여등재 당시 잔존 특허가 길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5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신약도 있다.
보령제약이 일본에서 도입한 위염치료제 신약 '#스토가정10mg(라푸티딘)'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약물은 악재를 하나 더 만났다. 바로 사용량-약가 협상이다.
17일 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스토가는 약가협상을 통해 2009년 7월 정당 290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후 재심사기간과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지난해 7월 203원(70%)으로 약가가 조정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가산기간이 종료돼 155원(53.55%)으로 또 인하됐다.
제네릭 15개 품목도 같은 날부터 동일가로 일제히 조정돼 스토가를 포함한 라푸티딘 성분제제 16개 품목의 정당 가격은 현재 모두 155원이다.
그러나 스토가는 지난 2월부터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을 때 가격조정 대상이 되는 사용량-약가 협상 '유형1'로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보령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공방끝에 지난달말 4.9% 인하율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보령제약 측은 협상당시 약가인 203원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4.9% 인하율은 155원에 수렴돼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규정상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현재 가격 155원을 기준삼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며 보령제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어 사용량-약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스토가 보험약가를 다음달 1일부터 147원으로 인하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의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고 16일 처리됐다.
한달만에 약값이 또 인하될 뿐 아니라 제네릭보다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셈이다.
스토가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보령제약이 마케팅을 잘하고 의사들이 스토가를 선호해 1년 뒤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청구액 증가율 60%가 안되더라도(10% 이상) 늘어난 청구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또다시 약가인하 수순을 밟는다.
반면 제네릭은 등재 후 4차년도가 돼야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 가산기간 동안 사용량-약가협상 대상이 돼 협상당시 약가와 인하율 적용시점 약가가 달라진 첫 사례"라면서 "복지부가 약제고시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토가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1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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