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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보다 싼 오리지널 만드는 이상한 제도

  • 최은택
  • 2014-03-25 06:14:59
  • "복잡하고 중복적인 가격조정제도 정비" 절실

[분석] '며느리도 모르는' 약가사후조정 실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정5mg(로수바스타틴)은 내달 1일 보험약값이 3.8% 인하된다.

이어 열흘 후인 같은 달 11일부터는 452원이 됐다가, 내년 4월11일부터는 346원이 된다.

1년 사이에 약가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다. 4월 1일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의해 가격이 조정된다.

또 올해 4월11일과 내년 4월11일 연거푸 약가가 인하되는 것은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오리지널 가격을 가산기간인 최초 1년에는 70%, 그 이후에는 53.5%로 조정하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가 작동한 결과다.

앞서 다른 함량인 크레스토10mg과 20mg은 이달 11일자로 이런 내용(동일약가제도)이 이미 고시에 반영됐었다. 그러나 크레스토5mg은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따로 고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크레스토 약가는 이번에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70%→53.55% 순으로 진행되는 인하율도 적용받지 않았다.

기등재의약품 시범사업(2008년)에 의해 약가가 13.2% 낮아졌었는 데, 동일약가제도를 적용하면서 6년전 인하율을 차감했다.

2007년 선별목록제도 시행이후 부분적으로 칼질되고 봉합되는 과정에서 약가사후조정 장치가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작동된 결과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위궤양·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은 더 황당하다.

스토가정10mg은 제네릭이 발매되면서 지난해 7월1일 290원에서 203원(70%)으로 약값이 조정됐다. 이어 올해 4월 1일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155원(53.55%)으로 추가 인하된다.

이달 기준 스토가정과 같은 성분 함량의 제네릭 제품은 197원(7개), 172원(7개), 155원(1개) 등 총 15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스토가정10mg과 이들 제네릭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는 동일약가제도에 따라 155원으로 가격이 동일해진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후관리장치다. 스토가정10mg의 약가협상 만료기간은 내달 두번째 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이 제품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5%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그렇게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이 합의했다면 어떻게 될까?

스토가정10mg 가격은 제네릭보다 더 싸지게 된다. 제도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 '역전'을 초래한 것이다.

제약계는 이런 사후조정 기전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잉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 임원은 "지난해 가격이 조정된 엑스포지나 이번 크레스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하고 중복적인 사후조정장치가 보험약가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스토가정은 드문 예일 수 있지만 오리지널 가격이 제네릭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결과는 중복조정 장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특허만료의약품의 경우 도중에 약가인하 기전이 발생해도 제네릭이 발매돼 약가가 인하될 때 53.55% 가격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징벌적 제재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분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제약계도 불법행위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스런 것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제약단체와 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네릭 약가결정에 활용하는 약가결정 산식을 손질하면서 사후조정장치 개선여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스토가정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 관계자는 "제네릭보다 약가가 더 싸지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스토가정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사후조정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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