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보다 저수가 해결이 더 시급하다"
- 최은택
- 2014-05-08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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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선진화, 공공성·의료윤리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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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가 제고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이윤이나 이익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개설주체를 확대하는 것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서비스 민간 공급자가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저수가 등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보건학박사) 입법조사관은 7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이번 '토픽'으로 잡았다. 주요쟁점으로는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 영리행위 허용에서 자연인과 법인 간의 불균형 문제,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쟁 등을 균형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개설주체 기준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 90%가 의사 개인인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우려한다"고 의미를 바로 잡았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개설주체가 의사이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 공급자가 의료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 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 수단이 되도록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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