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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으로 행정처분 내려지면 이렇게 하세요"

  • 이혜경
  • 2014-05-08 12:24:52
  • 의협, 집단휴진 참여 의사회원 보호대책 마련

3월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사례별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경수)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투쟁' 관련 회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월 10일 집단휴진 사례를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 ▲10일 이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한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소명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옆에 붙어진 업무개시 명령서.
3월 10일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함께 분류됐기 때문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해 3월 10일 이전에 송달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경우다. 의협은 이 경우 또한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경우 의협은 민법 제1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일부 시도의사회가 의사회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수취거부를 지도한 만큼, 해당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며영을 부착하고 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는 집단휴진 기간 중 1~2시간 문을 연 경우다. 의료기관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근거로는 침익적 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들었다.

의협은 "4가지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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