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불신임 가처분'에 나선 변호인들 보니…
- 이혜경
- 2014-05-2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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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대법관 출신 유지담 Vs 대의원회, 태평양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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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이 신청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자 노환규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내세웠다. 케이씨엘은 전 대법관 유지담(72)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유지담 변호사는 5회 사시 합격을 한 인물로, 대구, 경주, 서울, 인천 등의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대전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서울지법남부지원장을 지낸바 있다.
이어 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다 2005년 케이씨엘로 이동했다.
노 전 회장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케이씨엘을 대리인으로 정하자. 채무자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태평양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으로 대의원회는 변호사 수임료로 수 천만원을 지불하면서 까지 노 전 회장의 소송을 맞대응 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변호를 맡을 담당변호사는 이인재 대표변호사, 윤태호 변호사, 윤정노 변호사, 이재상 변호사, 박시영 변호사 등 5명이다. 특히 태평양 대표변호사인 이인재(59) 변호사 또한 약력이 대단하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내다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19회 사시를 합격한 이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지내다, 1996년 사법연수원에서 가사 소송 및 독일법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있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한편 노 전 회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 배정됐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제305호 법정에서 노 전 회장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한 이후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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