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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 고민…"범법자 양산"

  • 김지은
  • 2014-05-22 11:40:44
  • 약제부장들, 인력기준 개선 필요…복지부 "고민해 보겠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복약지도 의무화가 자칫 병원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부터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 중인 '201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중 일부 약제부 관리자들은 중소병원 인력 기준 개선 필요성과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개선안 등을 제기했다.

약사들은 현재 각 병원 약제부 내 약사 인력 현황과 환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개별 복약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복약지도 의무화가 시행되면 약사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복약지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중소병원 약제부 등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 중인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현장.
연수교육에 참여한 한 약사는 "병원은 개국가에 비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물론 주사제 조제까지 다양한 환자와 시스템이 혼재돼 있다"며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이 이 같은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중소병원은 약사 1명이 100명 이상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조제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일대일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가 가능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사들은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더불어 병원 약제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한 약제부장은 "현재는 개국약국 중심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에 따른 대안 등이 제기됐지만 병원의 복약지도 역시 환자 안전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약제부장 중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병원들의 약사 인력부터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연수교육에 참여한 한 약사는 "300병상 미만 병원은 약사가 부족해 무자격자 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인력기준이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도 병원 약사의 인력기준 개선과 복약지도 관리 감독 기준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복약지도 의무화와 병원 약제부 특수성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다"면서 "현실적으로 개국 약국과 달리 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병원 복약지도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대안을 모색해보겠다"며 "더불어 약사 인력기준 부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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