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마다 제각각인 '약국개설 기준 정비' 추진
- 김지은
- 2014-05-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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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중 의료기관 구내 약국 판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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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병원 약제부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올해 하반기 중 약국 개설 장소 제한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소 제한 중 고 과장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최근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 부분이다.
현재는 구내 약국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의 판단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따르면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이 제한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엔 약국개설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 상에는 사실상 층약국이나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규제를 위한 규정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여부나 다중이용시설 설치 유무 등이 전부다.
그만큼 일부 위장점포 운용으로 교묘히 병원과 담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형우 과장은 "지역 보건소별로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안다"며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구내 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과 더불어 약국 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법률 전문가는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나 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혹은 복지부 지침 상 위장점포 오픈 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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