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리베이트 투아웃제 모순…기준 정립부터
- 이탁순
- 2014-05-27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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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기준 모호...공동판매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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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해당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규정이다. KRPIA는 여전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현재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KRPIA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의미와 불법리베이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법적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고도 피력했다.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불법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KRPIA는 개정안이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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