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Vs 대의원회, 불신임 가처분신청 '2라운드'
- 이혜경
- 2014-05-27 13:00: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차 심문 종결...법원 "조속한 시일 내 결정문 전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복귀할 수 있을까?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진행됐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의결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
노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7일 이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음 ▲비공개로 진행 ▲증거자료 제출 거부 ▲부적격 대의원 참석 ▲불신임 의결서 미존재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는 의협 정관 제103조 1항에 따라 불신임안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윤구 부장판사는 "불신임 결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1차 심문 당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측과 노 전 회장이 협상과정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남영 변호사는 "노 전 회장이 대의원을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거부했다는 것과, 민법을 통해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원총회 이전에 노 전 회장을 의협에서 쫓아내려고 불신임을 의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차 심문을 통해 대의원들이 작성한 노 전 회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의원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윤태호 변호사는 법정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불신임 동의서 및 제안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신임 제안서가 불신임 발의 요청일인 4월 9일 날짜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 날짜인 4월 19일로 기록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회장 측 유 변호사는 "제안서가 2014년 4월 19일자로 되어 있다"며 "4월 9일 서류가 아닌걸로 보인다. 소집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것인지, 불신임 의결 당일에 제출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안서 이외 안건질의서 등의 문서가 빠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안건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대의원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대의원 측 윤 변호사는 "제안서 말고 다른 서면이나 문구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친노 Vs 반노 참관인 발언권 얻어
황 부장판사는 법정 참관인인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기획이사에게 발언권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의원은 "대의원들 생각은 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단체에서 처음으로 불신임 회장이 나왔다. 본인이 불신임을 당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은 아바타로 추무진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세우고, 자기는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며 "일부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쑥대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에게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친노 세력인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탄핵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고 정당했다면 일반회원 출입을 금지시켰겠느냐"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탄핵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전 이사는 "원격진료 선시범사업이라는 문구 하나도 노 회장이 하나하나 신경써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얻어낸 것"이라며 "그것보다 못한 1차 의정협상 결과를 찬성했던 대의원들이 노 회장이 2차 협상 결과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는 "탄핵을 결의한 대의원들이 진정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인지 궁금하다"며 "대의원을 개혁하려고 노 회장이 사원총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자리를 지키려고 탄핵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기회를 통해 "106년 의협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회장이 맞다"며 "다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는 회장이고 그것 때문에 불신임을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보궐선거 추무진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 결과가 늦게 나오면 협회장이 두명이 될까봐 우려된다"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협회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가처분 받아들여 지면 회장직을 넘기겠다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무진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장판사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내로 결정하겠다"며 "결정문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