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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불신임 가처분 기각…보궐선거 예정대로

  • 이혜경
  • 2014-06-02 13:13:21
  •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통보

노환규 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오늘부터(2일) 우편투표가 시작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신청인(노환규)과 피신청인(의협)에게 전달했다. 양 측은 현재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의협은 오는 18일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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