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CSO 신고제 임박...복수 교육기관 지정 필요"
- 손형민
- 2024-09-02 0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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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CSO특별위원회 개최…교육과정 검토 등 준비 채비
- 복지부와 관련 사항 논의 중…"CSO 선진화·투명화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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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영 유통협회장은 협회가 주체적으로 영업대행사(CSO)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까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회장은 “CSO 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유통업계에 포함되는 만큼 의약품유통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불합리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이 아닌 한 기관에만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과 다양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CSO 신고제가 실시되면 현 의약품유통업체의 판촉영업자들과의 업무범위가 겹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업무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선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교육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단체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닌 복수 교육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단수 교육기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협회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요구했으며 현재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공모에 대비해 강사와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 회장은 “그동안 CSO가 리베이트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며 “CSO가 영업을 대행해 주면 제약업계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같은 CSO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로 제약업계와 병원 간에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시행하는 중간업체로 낙인돼 왔다. 그간 정부는 CSO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했지만 제도 사각지대에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오는 10월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 신규업체들은 3일간 총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제약업게의 CSO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CSO 업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업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유통협회가 교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SO는 별도의 업종이 아닌 의약품유통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오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유통업계가 CSO를 안고 가야 하는 게 맞다. 의약품 일련변호도 처음에 회원사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불순물 의약품 회수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교육을 통해 CSO의 순기능을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나 국민들의 CSO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CSO 신고제 이후 제약업계의 중간 매개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CSO 업계를 정화하고 개선시켜 의약품유통업계와 함께 같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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